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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3. 04:10 경 진주시 C 2 층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26 세) 의 일행인 사건 외 여성 F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 그만 하고 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라고 욕설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은 “ 따라 나오라 ”며 재차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클럽 1 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클럽 바깥 인도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위 클럽 옆 건물 1 층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현장사진 6매

1.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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