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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 322에 있는 개 운 현대 아파트 입구에서 원주시 서원대로 410에 있는 ‘24 시 전주 명가 콩나물 국밥’ 앞까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서원대로 402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주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단 수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2,284,9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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