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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9. 00:15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1027에 있는 단계 지하 차도 부근 도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계 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차량 유도 봉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168에 있는 원주교육문화 관 앞을 단계 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모래 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봉 바위 길 37에 있는 삼삼한 구이 무실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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