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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02:45 경 창원시 진해 구 해 원로 32번 길 진해 연세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동로 1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06』 피고인은 2017. 3. 10. 16:20 경 창원시 성산 구 성주동 태화기업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산 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 거리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7 고단 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1. 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 합법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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