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6. 12. 29.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 주공 아파트 앞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 전설의 황제 식당’ 앞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78km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0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 전설의 황제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 감로 정사’ 앞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3. 2017. 2. 1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 주공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진주 셀프 세차 타운 앞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