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815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B의 위증(2016고단81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고단1073호 특수절도교사 등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던 중, B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B에게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증인이 되었는데 너는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 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4. 1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너는 이미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승용차를 훔쳐오면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마스크를 쓰고 침도 안 뱉으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라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B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14. 11. 21.자 위증 피고인은 2014. 11. 2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073호 A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이 자신에게 차량을 훔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마스크를 쓰고 침을 안 뱉으면 걸릴 일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