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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0:3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상처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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