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5: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피우 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다가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이에 경사 E이 범칙 자적 발보고서( 경범죄 )를 발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증을 받아들자 경사 E에게 “ 신분증을 왜 가져 가냐
”며 경사 E의 오른팔 부위를 잡고 강하게 약 7~8 회 가량 밀치며 흔들고 경사 E의 손목을 잡고 뒤로 약 3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범죄 처벌법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2016. 10. 31. 자 의견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령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으나, 그 후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때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을 철회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판 진행의 경과에 비추어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