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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713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2013. 11. 24. 18:00경 서산시 운산면 운산농협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C 운전의 D 화물차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으로 일실수입 14,298,478원, 휴업손해 17,795,160원, 기왕치료비 23,404,450원, 향후치료비 6,480,000원 및 위자료 9,000,000원 등 합계 70,978,0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26,580,018원, 기왕치료비 18,800,795원, 향후치료비 4,860,000원 등 합계 50,240,813원을 인정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40%를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상 손해 20,096,325원(= 50,240,813원 × 4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과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23,096,325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5,096,330원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원고가 당한 다른 사고들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각 공제한 나머지 10,245,577원과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3,816,675원 등 합계 24,062,252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남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3,816,675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3,816,675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지 여부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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