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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3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58]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 B, C은 공동 피고인 D, 분리된 공동 피고인 M 등과 함께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금의 9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A, B은 전세자금 대출 명의자를 물색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전세자금 대출 명의 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역할을, D은 타인의 주택에 전세 입주한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D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6. 경 수원 팔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을 받자, M 대리 (M) 가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할 거니, 은행가서 대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고, 대출금이 나오면 30%를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C 소유 주택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4. 6. 18. 경 고양시 덕양구 N, 102호에 있는 O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을 만 나 피고인 C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P 아파트 209동 1001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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