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9』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오산시 원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한 후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7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한 후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15.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7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한 후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18.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컴퓨터 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