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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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