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이하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뇌진탕’은 별다른 치료나 생활상의 불편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증상에 불과하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정한 10년의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