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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919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외부적인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미수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는 원심판결에는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4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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