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좌상 등’은 일상생활의 지장을 입었다
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해졌다고 볼 수 없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처로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