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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2.26 2012노20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법리오해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를 지나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6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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