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26 2013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에 있는 신흥구판장 앞 편도 1차로를 연지삼거리 방면에서 관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