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고래고래’ 유흥주점 방면에서 매화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점들이 위치하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의 왼쪽 골반과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