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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고래고래’ 유흥주점 방면에서 매화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점들이 위치하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의 왼쪽 골반과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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