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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2:33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6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내용 - 사고 및 도주), 사건 CCTV CD

1. 진단서, 중상해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태 및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옮긴 뒤에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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