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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조방낙지 쪽에서 산업도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G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969,747원이 들도록,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704,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9. 14:3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한성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송빈캐슬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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