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관상용 수석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D(57세)이 평소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최근 1년간 피해자가 ‘E’라는 여자를 자주 만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 수시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00:00경부터 02:10경까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내일이면 끝이야. 이혼이야. 난 헤어지면 그 여자와 산다. 이젠 너랑 더는 못 살아”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는 긴 쇼파에 눕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02:10경 자신의 집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관상용 수석(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그곳 거실 쇼파에 눈을 감은 채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수석으로 힘껏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양손을 머리 쪽으로 올렸다
내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위 ‘E’라는 여자에게 가거나 자신(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위 수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엑스레이 촬영 결과 확인, 피고인 의복 혈흔에 대한 수사)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