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석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555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우울증세를 보이며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15. 02:4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3동 808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살기 싫으면 그만두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안방 창틀에 있던 수석 돌(길이 20cm, 높이 10cm)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더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3:28경 F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간마비, 중증 뇌부종,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쪽, 제155쪽, 제403쪽)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술을 마신 사실도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특히 피고인이 수석으로 머리를 맞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피해자에게 수석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