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1 2018고합12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자 B( 여, 48세) 과 사귀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만 나 달라고 하여 만나는 과정을 반복해 왔고, 약 2년 전부터 피해자가 살 곳이 마땅치 않자 피해자를 피해 자의 두 딸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C 2 층 고시원 D 호실( 본건 고시원 )에서 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경 또 다른 여자를 만 나 그 여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다른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말 안하고 있었다.

아이들하고 함께 나가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00:00 경 본건 고시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십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세 년들 다 필요없고 나가라, 니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어, 니 짐 그냥 둘 테니까 니 거처 마련되면 니 짐 다 빼가 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집을 구하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자 본건 고시원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다시 본건 고시원에 찾아가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 집에 있는 임신한 아내에게 죄짓지 말고 이러지 말라, 나도 죄짓기 싫다, 알 콩 달 콩 애 낳고 잘 살아 라 ’라고 말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