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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23 2020고단7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경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던 중 2019. 6.경 대구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B(B, 37세, 태국 국적)과 강원 횡성군 C민박 D호실에서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위 D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과의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따지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부엌으로 자리를 피한 다음 피해자를 위한 계란 요리를 준비하였으나,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잡혀 안방으로 끌려 가 다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던 중, 마침 위 요리를 위해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창 손상, 음낭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었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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