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1481 판결
(심리불속행)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8634 (2017.12.05)
제목
(심리불속행)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요지
(원심 요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