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17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