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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9 2015고정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00:40경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3.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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