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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4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동신교 부근 동대구세무서 앞길에서 피해자 C 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E아파트 205동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19:25경 위 장소에 도착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탔으면 택시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밀어 폭행 후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를 2번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맞고 허리를 숙이자 손으로 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5.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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