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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22:32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58 부곡제2종합시장 앞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는 등 말이 많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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