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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봄경 피고인의 채무자 D과 가구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롯데 홈쇼핑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가구 구입대금을 부담하고, D은 가구 구입, 판매처 확보, 가구 보관 및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매수익 중 60%는 피고인이, 40%는 D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가구판매사업을 하였다.

한편, 가구 판매는 홈쇼핑 광고를 본 소비자가 홈쇼핑 회사에 구입을 희망하면서 가구대금을 송금하고, 홈쇼핑 회사는 입금된 가구대금에서 광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측에 송금하고, 피고인측에서는 창고에 보관된 가구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려면 판매량에 관계없이 한 달 평균 약 1,000만 원의 광고비를 홈쇼핑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예상보다 가구가 덜 팔리는 바람에 판매수익이 적어 그 수익으로는 광고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상태에 있는 등 수익구조가 악화일로에 있었고, 2012. 7.경에 이르러서는 창고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구 구입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가구판매대금을 가구구입대금이나 창고비 등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등 악순환에 빠진 상태여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주문받은 가구를 제대로 구입하기도 어려웠고,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더라도 창고비를 지급하고 보관중인 가구를 제대로 출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도 D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았기에 운영 중이던 가구판매사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용산구 E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용산사무실에서,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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