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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4고단22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구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9.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이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고 가구매수 위탁을 하여 피고인 회사가 수입대행하는 등 피고인 회사는 가구 수입 및 창고보관상당배송 등의 업무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수입한 가구 판매 및 자금, 매출 관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대행 및 가구보관, 배송 업무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위 창고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매트리스 총 36개 시가 5,393,000원 상당, 에바쇼파 총 43개 시가 9,460,000원 상당, 베네치아쇼파 총 26개 시가 6,552,000원 상당 등 합계 21,405,000원 상당의 가구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세미침대202 총 40개 시가 13,700,000원 상당, 세미침대201 총 27개 시가 9,261,000원 상당 등 합계 22,961,000원 상당의 가구를 위 창고업자 H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4,366,000원 상당의 가구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채무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창고 임차료 뿐만 아니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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