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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가구 도ㆍ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과천 E 미술관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발주처인 교회에 잘 얘기해서 당신이 미술관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환심을 산 후, 2013. 1. 초순경 과천시 F에 있는 위 E 미술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발주처인 교회 목사님 댁에 가구를 납품해 주면 E 미술관 공사대금을 받아 가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 체납세액, 미납벌금, 대출채무 등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향후 위 미술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달리 가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위 미술관 공사마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

결국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과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교회목사 집에서 합계 12,55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55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E미술관 가구제작 및 기 제작가구 관련내역, 견적서 6장 신용정보 이력, 벌금납부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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