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칩 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그 외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3. 02: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 E, F이 월세로 거주하는 방 실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 12. 02:3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모텔 305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월세로 거주하는 방 실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4,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 방 실 침입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 수법으로 인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