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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2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거나,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책에게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기존 채무인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16:3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3. 16:40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 인근에서 위 계좌명의자 F을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체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부산 온천장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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