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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 광고지의 구인ㆍ구직 게시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D’으로부터 ‘택배박스를 수거해서 전달하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9.경부터 이를 수거하는 일을 하던 중 변호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였다. ,

2019. 2. 25.경부터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일당보다 더 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F’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 일을 병행해 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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