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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941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닉네임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2% 이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2. 12. 13:21경 인천 E에 있는 F백화점 1층 출입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2. 12. 15:00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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