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B은 위 법당 신도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을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D은 충북 증평군 ‘E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이 위 모텔객실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D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마치 D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회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D과 모텔에 갔을 때, D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을 내 휴대폰으로 보내주어 보게 되었다. 그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내가 후배들을 데리고 구미로 내려가 D을 만나 동영상 자료가 있는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빼앗아 왔다. 그런데 D이 동영상 복사본을 이미 유포업자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만나 시급히 동영상을 회수해야 하니 구미에 다녀올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포업자에게 동영상 복사본을 넘긴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회수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