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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2072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및 M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중복)에 관하여 201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H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기금,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I 주식회사(이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채무자인 N(이하 ‘채무자’)의 어머니로, 2011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채무자가 2012. 1. 23. 피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2014. 10. 16. 주식회사 O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을 할 당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2. 8. 14. 1,000만 원, 2012. 10. 15. 8,800만 원이 원고 남편 P의 계좌로부터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9,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이 되지 않자, 배당기일인 2017. 9. 7.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였고, 1주일 내인 2017.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1호증, 을가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말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와 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담보대출한 위 은행들의 후순위로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 1. 3.경 채무자와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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