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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9442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S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흥덕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R로 2016. 6. 15.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6. 10. 28.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0. S과 사이에, 원고가 S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 303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8.부터 2014.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17.경까지 S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8.경 S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303호를 인도받고, 2012. 12. 17. 이 사건 주택 3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5. 1. 27. 공주시 T로, 2015. 10. 21. 청주시 흥덕구 U, 303호로 순차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6. 3. 8. 다시 이 사건 주택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피고들 주소란 기재 각 해당 주택부분을 각 임차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303호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각각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8. 16. 실시된 배당기일에,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444,616,276원 중 이 사건 주택 가액의 1/2 상당인 222,308,128원을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들 16인에게 각각 13,894,258원(= 222,308,128원 ÷ 16)씩 배당하고, 나머지 222,308,148원을 2순위 당해세 채권자인 청주시 흥덕구, 3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인 피고 B, F, G, 4순위 근저당권자 흥덕새마을금고에게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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