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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4고단9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대구 달서구 G에서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LED 사진방송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비닐제조업을 영위하면서 I 부지 내 공장 2층 및 이에 부속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주식회사 B에 임대한 대여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를 작동할 경우 반드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근로자가 그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20:10경 대구 달서구 H에서 주식회사 B의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면서 리프트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리프트의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장치인 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근로자가 작업 중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방호장치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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