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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94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20. 16:00경 위 ‘D’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여, 60세)이 위 사업장에 설치된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바구니를 1층으로 보내는 작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간이리프트에 출입문 인터록 등의 방호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아니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도중 위 바구니가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리프트 내부에 상체를 넣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중 간이리프트가 하강하여 간이리프트와 통로 사이에 위 피해자의 몸이 끼이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혈종(대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리프트설치계약서, 리프트에 대한 보완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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