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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8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주식회사 D건설 소속 현장소장으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과 B은 2016. 6. 4. 17:00경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C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8동 16층으로 올라가 건물 내부의 견출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현장의 경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B은 리프트 출입문 등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리프트가 오작동으로 인해 14층과 15층 사이에서 멈춰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리프트의 작동방법, 방호장치 등에 대한 교육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리프트의 결함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리프트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다가 중심을 잃고 약 36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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