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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7 2013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강제로 추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위 E 및 F에게 휘둘러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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