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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21 2015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3. 18: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가 운영하는 ‘E 여인숙’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날 길이 17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후 ‘E 여인숙’ 거실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4단 플라스틱 서랍장,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같은 여인숙에서 다른 투숙객들에게 흉기휴대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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