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4. 06:45경 인천 부평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널 죽이고 나도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 부엌칼을 침대 매트리스에 꽂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 상해, 절도,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12. 3.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