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5. 21:20경 당진시 B호프에서, C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빈자리가 없어 나오면서 위 C이 혼자 욕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8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cm )을 가지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와, 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 나와 봐라, 죽여버리겠다. 나와 봐라 씹새끼야, 맞짱 뜨자”라고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욕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위 D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 렌즈와 테를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1. 안경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