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101,874,942원과 그 중 9,163,72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보증채권이고 수차례 채권양도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도 2012. 12. 17.자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9381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면책결정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