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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53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24세)과 혼인하였다가 2014. 7. 30. 협의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건네주려고 왔다. 늦은 시간이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친구 D과 같이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른다.”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라. 공항에 마중 온 사람이 있냐.”라며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수원IC 인근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휴대폰 비밀번호, 채팅그룹 비밀번호가 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13. 저녁 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오산시 일원에 있는 산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팅 내역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겼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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