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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4:00 경 서울 강서구 B, 2 층에 있는 ‘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C 지점 ’에서 피해자 D( 남, 25세) 이 휴대폰 수리비용이 15만 원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씹할 왜 비용을 내야 하냐

”, “ 씨 발 좆같다.

” 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성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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