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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60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기재 2,9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7. 11. 27.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 책장에 놓여있던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I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G은 2017. 11. 28. 위와 같이 절취한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폰(J)을 임의로 개통하였다.

다. G은 절취한 원고 명의의 신분증 및 I카드와 임의 개통한 원고 명의의 휴대폰 및 이에 설치한 I카드와 K카드 앱카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거래를 하였다.

1) I카드 거래내역(단위 : 원) 순번 일시 장소 거래방법 거래금액 범죄일람표 순번 1 2017. 12. 14. 인천 연수구 L은행 옥련지점 I카드 콜센터를 통해 카드비밀번호를 임의변경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ATM에 I카드를 주입하고 비밀번호,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돈을 인출함 1,400,000 13 2 2017. 12. 14. (상동 카드론을 받기 위해 ATM에 I카드를 주입하고 비밀번호,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돈을 인출함 2,900,000 14 3 2017. 12. 14. 서울 강남구 M의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후 원고 행세를 하면서 I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결제함 198,000 15 4 2017. 12. 14.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I카드 앱카드의 비밀번호를 신규등록한 후,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창이 뜨면 앱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음 1,517,750 16 5 2017. 12. 15. 불상지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창이 뜨면 앱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음 792,250 19 6 2017. 12. 21. N충전소 원고 행세를 하면서 I카드를 이용하여 가스충전대금을 결제함 41,145 22 7 2017. 12. 23. L은행 옥련지점 카드론을 받기 위해 ATM에 I카드를 주입하고 비밀번호, 인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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